본 약관은 현대엔지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1. 집합 및 비대면 실시간 교육 콘텐츠의 경우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다.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서비스 제공(강의 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2. 이용자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
강의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총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 총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 총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강의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강의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 제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대한 학습비 반환 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회차를 10% 이상 시청하거나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상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내 또는 공지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