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enz, 캘리포니아 최초로 전방주시 의무 없는 핸즈프리 자율주행차 판매
M-Benz 는 캘리포니아 규제당국으로부터 특정 고속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가 없는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한 조건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 또는 리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자동차 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은 지난 목요일 M-Benz의 Drive Pilot 시스템에 자율주행차 배치 허가를 발급했다. 전방 주시 의무가 없는 핸즈프리 시스템은 특정 조건 충족 시 15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15) 등 캘리포니아 주의 지정된 고속도로에서 사람 운전자의 능동적인 제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즉, 운전자가 도로를 주시하거나 핸들을 잡지 않은 상태로 동영상 시청과 메시지 전송 및 탑승자와 대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신규 M-Benz 모델에 탑재되는 타사 앱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캘리포니아 주 자율주행차 규제를 담당하는 DMV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자율주행차 배치 허가는 M-Benz가 네 번째이며, 대중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판매 또는 리스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M-Benz는 이번 배치 허가를 통해 Drive Pilot을 베이(Bay) 지역, 센트럴 밸리,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샌디에이고 지역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일한 원리가 일부 적용되지만, Drive Pilot은 Waymo, Cruise, Motional, Zoox가 개발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는 다르다. Drive Pilot 시스템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 조합과 특정 조건에서 사람 운전자의 능동 제어 없이 주행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한다. M-Benz의 시스템은 주간에 특정 고속도로에서 차속이 최대 60km/h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DMV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시내나 지방 도로, 공사 구역, 폭우나 짙은 안개, 홍수 및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기상 상황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Waymo 등이 개발한 시스템은 주간 및 야간에 고속 주행에서도 사용하는 용도로 설계되었으며, 사람에게 제어권을 전환하는 상황을 예상하지 않는다.
DMV는 차주가 M-Benz 시스템의 기능 및 기술 사용과 해제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시청한 이후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등 추가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M-Benz는 몇 가지 안전성, 보험 및 차량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M-Benz는 Drive Pilot 시스템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해당 기술 사용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을 포함한 모든 미국 주 정부 규제 당국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M-Benz는 Drive Pilot 시스템을 독일에 처음 배치했으며, 올해 초에는 미국 네바다 주에서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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