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윤리 규범 체계
윤리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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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우리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우리는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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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및 주주에 대한 윤리
- 우리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며,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 우리는 경영효율 극대화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자산을 보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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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처에 대한 윤리
- 우리는 거래처에 대한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우리는 거래처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하며, 어떤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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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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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직원의 기본윤리
- 우리는 모든 업무를 투명한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고객과 거래처를 포함한 모든 사업 파트너와 투명한 거래 조건에서 상호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직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다.
-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고,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직장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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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임직원 모두에 대해 직원 상호간, 고객간, 거래처 및 경쟁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직원 윤리규범을 정하고 직장 윤리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거래처, 사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거래처 직원을 대상한다. 제 3조 [용어정의] 1.직장 윤리규범 회사의 비전과 경영방침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한 도덕적 기준을 말한다. 2.금품등 수수 금품등은 식사, 선물, 경조금, 숙박 등 일체의 편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금품등 수수는 상대방으로부터 일체의 편의와 경제적이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 4조 [주관 팀] 본 규정에 대한 주관 팀은 직장윤리담당팀을 주관 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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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직장윤리규범
제 5조 [직장윤리 기본규범] 1.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보호한다. 4. 관행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5. 자기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 6조 [윤리규범 준수사항] 임직원은 직장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직장 문화를 지향하며 오해 받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2.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한국 자동차 산업을 지킨다는 자세로 매사에 임한다. 3. 거래처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청탁, 금품수수 등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는다. 4. 직무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5. 직원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추진한다.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사내 직원간 부당한 업무 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 행위를 배격한다. 9. 국내외에서의 모든 사업 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10. 기타 상기 제 5조의 규범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7조 [금품등 수수] 거래처로부터 정당한 계약에 의한 금품등 이외의 금품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거래처가 제공하는 정당한 계약에 의한 금품등 이외의 금품등을 거절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금품등 수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사회 통상적 관례 수준을 초과 하지 않는다. 2. 수령한 선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발송처에 반송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물 반송이 어려운 경우, 소속 팀장 결재를 득하여 공공 복지기관 등에 기증·기부한다. 다만, 회사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그 가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넘지 않는 판촉물·기념품 등은 예외로 한다. 3. 거래처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 위의 각 항이 정한 바에 따를 수 없을 경우 주관 팀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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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규정위반에 대한 처리
제 8조 [윤리규범 위반사항 신고] 1.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직장윤리위반 신고창구를 주관 팀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2. 회사는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3.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제 9조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한 처리] 1.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부서는 이 사실을 관련 서류 및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관 팀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2. 주관 팀은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윤리규범 위반 징계 규정에 의한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3. 연루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한다. 4. 거래처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적의 조치를 의뢰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거래처에 대해 변상 조치를 한다. 제 10조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1.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사내 인사위원회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징계위원회 규정에 없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요 징계 대상 및 징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징계 대상 ① 거래처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② 사내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나. 징계 내용 ① 거래처로부터 금품수수시 : 미신고자, 해당 직원 징계 조치, 거래처 거래 중단 (재발시 영구 거래 중단) ② 직권 이용 금품요구시 : 해당 직원 징계 조치 ③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시 :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후 징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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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직장윤리 위원회
제 11조 [윤리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2조 [윤리위원회 소집] 1. 직장윤리 관련 비리 사실이 발생한 경우 주관 팀 또는 해당 부서는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 [윤리위원회 운영] 1. 직장윤리에 관한 포상과 징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항을 우선 심의하고 포상 이후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직장윤리 관련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은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조 [사후 관리] 직장윤리와 관련하여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